기업 10곳 중 9곳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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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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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기업 10곳 중 9곳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특고 관련 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88%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방식에 반대했다.

기업 중 64.2%는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Opt-out(신청시 가입 예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3.8%는 '임의가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당연가입' 방식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0.6%로 나타났다. 기타·무응답은 1.4%였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 도급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정식 노동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퇴직금도 없다.

앞서 정부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골자는 특고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하되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업계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조사대상 기업 24.7%는 '정부안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정부안을 보완해 도입' 의견은 48.0%였다. 별도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7.3%였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료 분담 방식에 대해서는 특고 종사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6.5%, 사업주도 부담하되 특고 종사자보다 적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였다.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응답은 41.7%였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지는 제도는 오히려 해당 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고 당사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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