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변비·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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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변비·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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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 사용이 금지된 '마황', '센나엽' 등을 넣어 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를 제조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넣어 만든 불법 '장미환', '미모단'을 제조·판매한 '()케이엠제약' 대표 이모씨 및 무신고 제조업자 권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청 조사결과 이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마황', '센나엽' 등이 포함된 분말형태의 원료를 무신고 식품제조업자로부터 납품 받아 변비·다이어트 표방식품인 '장미환', '미모단'으로 제조했다.

 

이씨는 이를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870kg 시가 2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했다.

 

'마황', '센나엽' 30여종의 한약재를 구매해 이씨에게 판매한 무신고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권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600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400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판매한 대구약령시의 의약품도매상 김모씨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가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46kg을 압수하고 유통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명령 및 유통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만일 소비자가 '장미환' '미모단'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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