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 현금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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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 현금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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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4일 보험료 수령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와의 현금거래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최근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와의 친분과 '보험왕', '최우수설계사' 등의 화려한 명성을 이용해 고수익 보험료 계약이나 투자상품을 미끼로 보험료 횡령 또는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에서 10년 간 설계사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자신이 '보험왕'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그간 보험거래를 했던 동대문상가의 상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60억 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 2~6개월간 6%정도 배당금을 지급하던 이씨는 잠적했고, 보험료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보험설계사와 계약자간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개인간의 금전 거래로 몰아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보소연 측의 설명이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이 없.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직원수금은 전체의 약3% 정도(2 3000억원)이나, 고액계약 일일수금 등으로 보험료 횡령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보험사는 영수증발행, 입금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보험료 횡령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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