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금감원 종합검사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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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금감원 종합검사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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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 삭감' 등 보험업법 위반…과태료 12억·과징금 2억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부당 삭감 및 통신수단 모집 준수사항, 보험계약 체결 금지 행위, 보험계약자 보호의무 등 보험업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손해보험사 종합검사 첫 타자로 메리츠화재를 지목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견책(2명), 주의(2명), 주의상당(3명) 조치를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81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29억3700만원 중 6억8699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했다. 주 내용은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후 알릴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험금 일부 또는 전체를 미지급 △보험금 지급사유와 과거 병력간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보험금 수령권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보험금 일부를 삭감 △산재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 또는 90%를 지급해야 하나 40%만 지급 △실손 의료비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비 등은 미지급 △백내장 등으로 양안 수술 후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에 대해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 등이다.

또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텔레마케팅(TM)을 통한 144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전화를 이용해 모집할 경우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녹음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이뤄지는 만큼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메리츠화재는 치매보험 상품의 중증치매발생률에 최신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높은 보험요율(위험률)을 적용한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의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보험료 산출결과가 적정하다는 '선임계리사 검증확인서'를 발급했다.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해야 하며,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 내용 등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메리츠화재의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보험계약 체결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보험계약자 535명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575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들게 하고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했다. 설계사 등은 새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 가입금액, 주요 보장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3억원가량의 수입보험료를 챙겼다.

뿐만 아니라 메리츠화재는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2017년 7월과 2018년 3월 두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기도 했다. 보험계약자 보호의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산평가와 자산운용 관련 보험업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메리츠화재는 2016년 6월과 10월, 2017년 4월 세 차례 수익증권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해 5390억원의 자금을 차입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등에 한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 중에는 연수시설을 건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검사종료일까지 연수원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해 문제가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는 보험업법 등 다수 법규를 위반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후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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