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갈등관리전문기관, 공공갈등관리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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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갈등관리전문기관, 공공갈등관리 업무협약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28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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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마포구가 지난 10일 주요 갈등관리전문기관 5곳과 공공갈등관리 분야와 관련해 갈등관리 정책 및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마포구는 이날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대표 가상준),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센터장 주건일),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회장 주재복),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대표 강순원),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대표 김주일)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을 통해 구는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자문 등을 시행해 온 갈등관리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공갈등관리 정책에 적용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갈등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양 측은 갈등관리에 관한 정책자문·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위탁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협상·조정·중재 등 갈등해결에 관한 지식정보 교환 및 인적교류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앞서 갈등관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갈등관리센터를 개소함으로써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갈등관리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해 지역의 공공갈등 사례에 대한 1차 갈등등급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1~2 등급으로 분류된 사례는 향후 집중 관리에 들어가고 이달 중 구체적 해결 프로세스 등을 명시한 마포구 갈등관리매뉴얼을 제작해 사례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정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되는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지역 내 갈등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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