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다음 달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단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조치가 연장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하고 이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