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전쟁…장기화 되나
상태바
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전쟁…장기화 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국내 전기차 배터리 1, 3위 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미국과 한국에서 배터리 소송 전에 대한 국내 법원 판결이 27일 나올 예정이다.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이날 발표될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지는 쪽은 무조건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LG는 SK가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를 미국 ITC에 제소했고 ITC는 지난 2월 SK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ITC는 오는 10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상황이 불리해진 SK는 그전에 소송을 끝내기 위해 LG와 배상금 합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날 1심 선고가 예고된 소송은 SK가 지난해 10월 L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영업비밀 침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SK는 지난해 9월 말 LG가 미국 ITC에 영업비밀 침해와 별개로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중 대상 특허 1건이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사가 지난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이와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SK는 이에 LG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취하 청구와 함께 합의 파기에 따른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반면 LG는 '특허 독립', '속지주의' 등 원칙을 들면서 ITC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의 경우 ITC 영업비밀 침해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날 1심 결과가 미국 ITC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양사의 합의, 여론전 등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9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