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한 달 퇴직금' 입법 반대…"영세업자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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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한 달 퇴직금' 입법 반대…"영세업자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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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경영계가 한 달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경총은 "장기근속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과 결합해서 기업 인사관리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돼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가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총은 현행 퇴직급여 지급 수준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법정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1년 미만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경총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가 628만2000명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이 7조6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1년 미만 퇴직자 중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78.5%,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2.3%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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