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 현장 안 지킨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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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 현장 안 지킨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22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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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증원 정책 보류…의료계 "정치적 수사, 총파업 예정대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진료 현장을 떠난 수도권 병원 소속 전공의 등에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로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담화문에 언급된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해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의 전공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이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정원 규모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로 조만간 정책 재추진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이날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2년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휴진하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의협 역시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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