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테슬라코리아에 매매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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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테슬라코리아에 매매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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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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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의 약관은 우발·특별·파생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배상은 주문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한정했다.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난 후 차가 깨지는 등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고 고객이 차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는 점 등을 불공정하다고 봤다. 또 인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위험을 모두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테슬라코리아는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주문 수수료 10만원만 배상한다'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했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가 지난 3월 차 배송 방식을 출고지 인도에서 비대면 위탁운송으로 변경하면서 위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테슬라는 공정위 조사 기간 중인 지난 3월 27일 불공정약관을 폐기하고 차 배송도 출고지 인도 방식으로 되돌렸다. 또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약관을 수정했으며 개정된 약관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약관은 테슬라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고 특별손해의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고객이 모든 손해를 떠안게 하는 조항도 테슬라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회사가 책임지도록 했으며 테슬라가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항도 없앴다.

테슬라는 이외 고객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던 것에서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는 경우 등으로 취소 사유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테슬라는 차량 인도방식을 출고지에서 인도하는 방식, 책임지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하는 것(고객 비용 부담)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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