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들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대상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세대주·사업주 약 2300만 명이 지자체에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했다.
세대주인 개인은 7월 1일 기준 주소지 지자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대원에게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한 경우도 부모 세대의 세대원으로 간주해 주민세가 면제된다.
개인·법인사업자 역시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지자체에 주민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만 원을 납부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사업주나 확진·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주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주민세 균등분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내도 되지만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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