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득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투자수단으로 이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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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득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투자수단으로 이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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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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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2주택자로 간주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또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고 분양권을 취득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사람들이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당해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주택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향후 분양권을 '손쉬운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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