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식양도세 제동 "개인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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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주식양도세 제동 "개인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7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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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도 부과하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완화하는 동시에 증시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달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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