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에 10만원 교통카드… 주민센터서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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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에 10만원 교통카드… 주민센터서 '원스톱'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24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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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지난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카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자에게 지급된다.

올해 지난해보다 1만여명 늘어난 1만 7685명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서울시 7500명, 티머니복지재단 5900명, 경찰청 4285명 등이다.

올해 신규 사업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 중 면허반납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이다. 지난해 3월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으로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의 경우도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나 운전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면 운전면허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이후 올해 신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시기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버스·택시·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 운영 중이어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작년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교통카드 지원을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어르신 5900여명에 대해서도 오는 5월 초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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