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진흥원, '반부패 윤리경영 실천'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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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진흥원, '반부패 윤리경영 실천'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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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이사장과 배삼희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으로 윤리경영 실천 다짐
(사진제공=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진제공=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지난 16일 본원에서 김혜영 이사장 및 배삼희 상임이사와 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은 올해 제정된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의무 위반 시의 제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영 한국건가정진흥원 이사장은 "기관의 경영자로서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가족정책서비스 선도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8년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매월 '청렴의 날'을 운영해 반부패·청렴경영 선도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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