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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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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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4월 07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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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회사도 보험,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제외했다. 이는 대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참여와 기업인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최근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헌재는 지난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이밖에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재외공관 공증수수료를 현행보다 100% 인상하는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개정안 ▲광업권을 광산개발 단계에 따라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하는 광업법 개정안 ▲2009-2010년 발행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일괄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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