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불법 '방 쪼개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방 쪼개기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주인이 월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벽을 세워 방 개수를 늘리는 수법이다. 세입자는 시설이 열악한 공간에 입주하게 되는 만큼 방음 등 각종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안내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서울의 경우 방쪼개기 불법 건물이 가장 많은 곳은 대학 인근의 다세대·다가구 밀집촌으로 조사됐다. 1위는 숭실대·중앙대 등이 위치한 동작구(86곳), 2위는 연세대·이화여대 등이 있는 서대문구(76곳), 3위는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48곳) 등이었다.
서울시는 단속을 통해 위반건축물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많아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2015년 8700만원에서 2018년 3억7200만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에 최고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횟수도 연 2회로 늘려 부과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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