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 의심시 실업급여 수혜자 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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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 의심시 실업급여 수혜자 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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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혜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유무선이나 인터넷으로 가능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29일 실업급여 수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고용센터 방문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마련해 전국 고용센터에 배포하고 고용보험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이전이라면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구직급여에 갈음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자는 고용센터 출석의무가 면제돼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고 참여수당을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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