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하셨군요"…난데없는 세금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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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하셨군요"…난데없는 세금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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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5월 29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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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서울 잠실의 신축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최근 청산을 앞둔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그동안 추진해온 재건축사업이 준공돼 조합원들에게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서를 통지하니 6월1일까지 확정신고하라는 내용이었다.

봉급생활자인 A씨는 사업을 한 경험이 없어 황당했으나 3년 전 재건축 입주권을 사서 입주한 것은 조합의 재건축 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에 어쩔 수 없이 주민세를 포함해 100만 원 넘게 세금을 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는 연도, 즉 입주년도에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애당초 주택을 갖고 있다가 재건축사업을 하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중간에 조합원 입주권을 산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합이 사업소득을 계산해 법인세를 일괄해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대체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즘은 납부 주체를 조합원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내더라도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미 연말정산 때 기본적인 공제는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새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한 푼 공제 없이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10월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몰린 송파구 잠실지역은 요즘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느라 바쁘다.

송파세무서 관계자는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등 단지당 5천 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요즘 마감을 앞두고 한꺼번에 세금신고를 하는 바람에 세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면서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주민들의 신고를 돕고 있지만 신고경험이 없는 근로소득자들이 많아 전화받을 시간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주민들은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아파트 입주권을 사서 이사를 했을 뿐 '사업'이라고는 한 적이 없는데 수십만 원, 많으면 100만대의 세금을 갑자기 사업소득세라며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조합과 세무서에 항의가 이어지고 크고 작은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같은 단지,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경우 기본공제 등으로 소득액이 거의 상쇄돼 세금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지만 봉급생활자들은 연소득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을 내기도 한다.

세무서 관계자는 "연봉 5천만 원 정도 근로자로 가정할 경우 수백만 원대인 사업소득 분배금액에 대해 17%가량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소득세액의 10%인 주민세도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납부하게 된 한 주민은 "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해야 내는 것인데 조합에서 공사비 모자란다고 해서 1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금까지 냈는데 또 세금을 내라고 하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영 찜찜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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