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공아파트 마루 썩고 약품 냄새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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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공아파트 마루 썩고 약품 냄새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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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시공사 서로 책임 떠넘기기… 입주민 고통 외면 원성 높아

"마루는 썩어 가고 ,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데 주공에서 분양한 새 아파트 맞습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둥지를 튼 기쁨은 잠시였다. 물이 새고 곰팡이가 더덕더덕 슬어가는 하자 투성이인 아파트를 쳐다보며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일부 주민은 '세계 최고의 주택도시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라는데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연간 195만호(2007년 기준)의 주택 건설 실적을 가진 공기업에서 건축한 것이라는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이같은 반발에도 주공측은 입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시공사측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기며 '나몰라라'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사례1=신 모씨는 지난 1월 용인 구성지구에 당첨되어 분양 받았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부푼 꿈을 꾸는 것도 잠시 그를 반겨준 것은  만신창이가 된 아파트였다. 

"거실 및 각 방마다 마루가 썩어서 올해 1월부터 전부 뜯어내고 다시 깔았다. 또 마루에서는 심한 화학물질 냄새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가족들은 친척집으로 피신시킨 상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신 씨는 주공과 시공사측에 하자접수를 했지만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 긴급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어서 빨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큰 일"이라며 "피해보상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조속히 문제가 매듭지어지길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사례2= 최 모씨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투어스건설이 시공한 코아루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입주한지 얼마 안 되어 원목마루가 시꺼멓게 변색되고 현관 입구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천장에서도 물이 새 가재도구 등을 놓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주방싱크대는 물론 당시 옵션으로 신청했던 붙박이장은 고장 나 사용 할 수도 없었다. 또 주방 뒷 베란다 와 옥상 배수관에서 새어 나온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어 악취가 심해 견딜수가 없다며 발끈 했다. 

이에 최 씨는 현장직원을 불러 직접 눈으로 획인시켜 주었지만 담당자는 " 이곳 양산이 무척 추워 실내외간 온도차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창문을 열어두면 된다" 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최 씨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며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고생고생하면서 이런 곰팡이 나는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사례3= 김 모씨는 전북 부안 봉덕지구 주공 2차에서 5년 임대가 끝난 뒤 지난해 12월말에 분양 받았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차 분양을 받지 않고 기다리던 중 안방에서 물이 새는 것이 발견됐다.

주공 전북본부에서는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라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당연히 물이 안 새는 집을 분양받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주공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주공 측에서는 "물이 새는 것은 집 자체의 하자가 아니므로 일단 분양을 받은 후 도배 서비스를 받으라" 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이에 김씨는 "하자있는 집을 분양받으라는 전북 본부의 주장에 말문이 막힌다"며 "전북 본부는 책임이 없으므로 시공사인 한국건설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주공 측의 주장에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임대계약과 분양 청약을 주공 전북본부와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책임을 회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주공을 믿고 집을 분양받는 서민들은 누구한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하자를 발견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 받으면 3일 이내 하자에 대해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 사업자가 사용 검사권자의 하자보수 명령을 받고서도 그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대행시킬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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