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 막는' 화장품 표시 광고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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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막는' 화장품 표시 광고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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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8월 13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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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어도 노화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광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의 표시·광고 규제를 완화해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화장품 광고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는 '의약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그 효능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체, 수입업자,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에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 또는 '피부 손상 방지' 등의 문구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업계에 일반화된 '셀룰라이트 제거'와 '여드름 피부 적합성', '아토피 피부에 유익' '피부과 테스트 완료' '피부 투과력 강화' 등의 표현도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국회에서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표시·광고 규제 완화에 대한 하위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확정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이 시행되면 식약청으로부터 까다로운 '기능성 화장품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항노화 효과 등을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 이동희 화장품정책과장은 "입증 자료만 갖추고 있다면 보다 자유롭게 광고·표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시.광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화장품은 지난 2006년 538건에서 지난해 1천131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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