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흥국화재 인수직후 금감원 팀장 흥국 감사로
상태바
태광 흥국화재 인수직후 금감원 팀장 흥국 감사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태광그룹의 흥국화재(옛 쌍용화재)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수 직후 금융감독원 팀장이 흥국생명 감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6년 1월 태광산업이 쌍용화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뒤로 하고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바로 다음달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서 흥국생명은 금감원 은행감독국의 권모 팀장을 흥국생명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통상 부국장급 이상이 금융기관 감사위원으로 영입된다는 점에 비춰 팀장급이 감사로 간 것은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조치였다.

보험사나 은행의 감사위원은 거액의 연봉에 예우 수준이 높아 금감원 고위직들마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일 정도다.

흥국생명은 이후 2008년 6월 흥국화재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받았는데, 이를 둘러싸고 흥국생명이 2006년 당시 쌍용화재를 인수할 자격이 없어 태광산업을 우회하는 편법을 택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흥국생명은 2004년 계열사 부당대출로 기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쌍용화재 인수 자격이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 업무를 맡지 않은 은행 쪽 사람이 갔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것은 태광그룹 오너와 대학 동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보험 업무를 맡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쌍용화재 인수 특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파격적인 대우로 감독당국인 금감원 팀장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더구나 기업 내부의 비리나 문제점을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 자리에 그룹 오너와 친분이 깊은 사람이 간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거리다.

흥국생명은 2008년 9월 권 감사의 후임으로 금감원에서 보험사 검사 업무를 맡았던 이모 부국장을 영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