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정지영기자]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품을 즉각 회수하는 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상희(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해물질을 사용한 어린이용품이 발견되면 즉시 리콜(판매금지 및 회수)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환경보건법에는 환경부가 유해성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 중지나 회수가 권고조항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유해물질이 없는 어린이용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표시하는 조항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9월2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완구와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17개 제품 가운데 10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7개 제품은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11.5∼36.7%까지 함유해 자율안전확인기준치 0.1%의 115∼36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개 제품에서는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27.6∼37.7%를 함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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