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송영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7대 업체의 음료제품 영양성분 분석자료에 따르면 과채음료 32품목 가운데 31품목이 열량이 지나치게 높으면서 영양은 부실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했다.
과채음료란 과즙이나 채소즙 함량이 10%이상 95% 미만인 음료를 말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 내 매점과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팔 수 없게 돼 있다.
송 의원은 "탄산음료에 비해 어린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사먹이는 과채음료가 대부분 비만 유발식품이라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또 같은 브랜드의 음료 중에도 공정에 따라 일부는 고열량저영약 식품 판별 대상에서 제외돼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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