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절전할인 폐지…전기차 충전할인 2년간 단계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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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절전할인 폐지…전기차 충전할인 2년간 단계적 종료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30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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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 일몰(종료)을 앞둔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예정대로 종료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전통시장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할인에 버금가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총 11가지 가운데 주택용 절전할인과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가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난다.

우선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즉시 종료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앞으로 5년간 285억원이 투입된다. 방안 마련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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