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0일 이사회 개최…전기요금 특례할인 연장여부 결정
상태바
한전, 30일 이사회 개최…전기요금 특례할인 연장여부 결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29일 12시 4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KR20191227143800003_02_i_P2.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전력의 주택용 절전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식 안건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과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 특례할인은 △ 주택용 필수보장공제 △ 주택용 하계할인 △ 주택용 절전할인 △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 신재생에너지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 초·중·고교 △ 도축장 △ 전통시장 △ 미곡종합처리장 △ 천일염 등 11가지가 있다.

특례할인에 따른 지난해 연간 지원액은 1조1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용 필수보장공제(3963억원)와 주택용 하계할인(3587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통시장 등 3가지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2017년 2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은 2016년 3월부터 특례할인을 적용받았다. 전통시장은 2011년 8월부터 특례할인 혜택을 주기 시작해 계속 연장됐다.

지난해 할인 대상은 주택용 절전할인이 181만7000가구, 전기차 충전은 3만3000대, 전통시장은 2만4000개 점포로 각각 288억원, 188억원, 26억원을 지원받았다.

한전은 올해 최악의 실적을 내자 특례할인을 계획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종갑 사장은 10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정부와 한전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결국 김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30일 이사회의 결정은 이미 산업부와 합의를 이룬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 안팎에서는 일부만 연장하거나 종료하되 이를 보완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