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프랜차이즈, 영양∙알레르기 성분 표시 대부분 적절"
상태바
"식품 프랜차이즈, 영양∙알레르기 성분 표시 대부분 적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8일 11시 4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부분의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햄버거·제과·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가맹점 1만630곳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지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적발 사유는 '59쌀피자' 건강진단 미실시, '뚜레쥬르' 영업시설물 철거 미신고 등이다.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달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