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삼성생명의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점점 격화되고 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추가 검사'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의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 보험금 분쟁조정 안건의 60.7%인 551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이중 39.4%인 217건만 전부 수용했다. 263건(47.7%)은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 71(12.9%)건은 거절했다. 이는 생명보험사 평균 전부 수용률인 55.3%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다.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과 지연 지급률 또한 업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보험금 청구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1.16%로 한화생명(0.91%), 교보생명(0.88%)에 비해 높다. 보험금 지연 지급률 또한 8.85%로 업계 평균(4.88%)보다 두 배 정도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약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암환우들과 끊임없이 소송을 벌여오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은 종합병원 수술, 항암, 방사선 등 표준치료를 제외한 직접치료의 입원 비용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최근에는 고주파온열 치료와 면역주사 등 그동안 지급해왔던 실비까지도 걸고 넘어졌다.
삼성생명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특히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는 지난달 25일에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암보험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집회를 가졌다. 이어 30일 금감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암보험 미지급과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금감원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지, 거대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인지 곧 판가름 날 것"이라며 "금감원은 하루 빨리 삼성생명에 대한 철저한 종합검사 후속조치와 지급명령,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금감원도 오는 13일부터 일주일간 삼성생명서비스, 이달 말에는 삼성생명 본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간 삼성생명은 금감원과도 수차례 갈등을 겪었다. 암 보험금 지급 건 외에도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며 소송까지 불사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면 원리금을 합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상품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불포함 약관에 대해 보험금을 산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금감원 분쟁조절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이를 돌려주라는 권고를 내렸다. 해당 금액은 모두 43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에 항소해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동일한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타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100%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서 "약관 해석이라는 교묘한 술수로 소비자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삼성생명의 처사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타보험사의 악덕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샴성생명의 처벌이 필요하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