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2014년 10월 29일자 부제소 합의문에 따르면 양사는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고 합의했다.
두 회사는 "이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하고 합의서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한편 LG화학은 2014년 당시 합의의 범위는 한국 특허에 한정되고, 이번에 ITC에 제기한 소송 대상은 미국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합의문을 공개를 통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임이 명확하다"며 재차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간 LG와 LG경영진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합의 파기라는 주장으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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