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액상 전자담배가 '폐 손상' 유발?…사용중단 권고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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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액상 전자담배가 '폐 손상' 유발?…사용중단 권고에 술렁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6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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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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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미국에서 '쥴'로 대표되는 폐쇄형(CSV) 액상 전자담배의 부작용이 지적되자 우리 정부도 소비자들에게 '사용 중단' 권고를 내렸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석방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전기충전기 일부 모델에서 사용 중 발화 위험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 액상 전자담배가 '폐 손상' 유발?…사용중단 권고에 술렁

보건당국이 지난 23일 모든 국민에게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폐쇄형(CSV) 액상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지난달 내린 '사용 자제' 권고보다 주의가 한 단계 높아졌다. 미국에서는 지난 15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국내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는 쥴 랩스의 '쥴', KT&G의 '릴 베이퍼' 등이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편의점 GS25는 정부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에 끼워 사용하는 전용 카트리지 4종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변종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집행유예로 석방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충전 중 발화 위험' 전자담배·보조배터리 등 리콜

배터리 내장형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총 4개 모델이 외부단락(합선)·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6~9월 관련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명문이지팜의 전자담배 '502325' 모델은 합선 시험 중에, 휴먼웍스의 보조배터리 'XB-902'는 과충전 시험 중에 내부회로 발화가 발생했다.

직류전원장치의 경우 홈케어의 'BX-0800400' 제품과 클라이블의 'GI90-4200200' 제품의 감전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4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사이트에 공개됐다.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이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신 명예회장은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신 명예회장이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 이상 검찰은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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