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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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선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26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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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부진 사장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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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을 바꿔 가며 4년 7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열린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줬다. 재판부는 또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을 요구했었다.

임 전 고문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으나 사건 배당 문제로 1년 6개월간 재판이 공전했다.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어 올해 2월부터야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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