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28일로 예정된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받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바뀐 절차, 대응 방안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어떤 품목에 대한 제재가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 주 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