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해수욕장 몰래카메라'를 조심하세요.
여름 피서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 등 전국 해수욕장에서 '몰카공포'에 여성들이 떨고 있다.
강릉 경포대, 대천 해수욕장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을 찾은 여성 피서객의 신체 주요 부분을 찍은 사진들이 카페 등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해수욕장에서 여자 피서객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한 피서지 몰카족들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여성 피서객들을 불안으로 몰고 있다.
대부분의 '피서지 몰카 게시물'은 모자이크 처리돼 신원을 확일 할 수는 없지만, 사진의 음란성은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공공 샤워시설, 화장실 등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옷을 벗는 여성의 목소리, 대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한편 현행 관련법에서는 인터넷에 범람하는 '몰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