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당시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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