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항소심에서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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