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시장 출시 빨라진다…규제혁신 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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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시장 출시 빨라진다…규제혁신 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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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혁신 법안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31개의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경직적 규정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던 제품, 산업, 서비스 등의 한정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거나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도입되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정적으로 열거된 정부 지원 사업 및 대상 범위를 유연화해 정부 지원이 쉽게 이뤄지게 하고 다양한 주체가 시장이나 공공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확대했다.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의 범위를 관련 분야의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와 부품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도 유연화해 신산업 발전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고령진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료기기, 주택시설, 요양 서비스 등 10종으로 한정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를 유연화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관광 품질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도 개성 대상에 포함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산업발전과 시장변화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는 규정들을 고쳐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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