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울리는 '예식계약금'… 첫날부터 기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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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울리는 '예식계약금'… 첫날부터 기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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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취소 시 전액 환급 가능

매년 결혼 시즌이 되면 일부 예식장들이 이용표준약관을 무시하며 계약금 환불 문제로 횡포 
를 일삼아 신혼부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소비자 정 모 씨는 지난 3월 8일 A웨딩사업부와 5월 31일 예식계약을 했다. 그러나 정 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예식이 무기한 연기되어 3월 23일에 웨딩업체 관계자에게 계약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다.

웨딩업체 측은 "계약금의 즉각적인 반환은 해 줄 수 없고, 본인이 계약한 웨딩홀이 다른 이와의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만 계약금의 반환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계약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파기 사유에 대해 소비자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지극히 사적인 질문을 서슴없이 했다.

정 씨는 "예식장의 무례한 횡포를 참을 수 없다"며 관계자의 정중한 사과와 계약금을 받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 소비자 이 모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B예식장과 2009년 3월 7일 예식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50만원을 카드로 지불 했다.

 

그런데 예식장 이용료 및 식사비용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고 생각돼 일주일 뒤인 11월 29일 직접 방문 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다. 예식장 측은 "환불은 해줄 수 없다"며 이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이 씨는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의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안 되냐"고 반문했지만 "약관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 소비자 구 씨는 C예식장과 5월 16일 예식을 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취소하게 돼 지난 2월 말경부터 예식장에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에서는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예식 2개월 전에 취소를 하면 계약금 환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구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예식장 측에 전했으나, "계약서에 계약금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니 계약금 환불은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이에 구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예식장 이용표준약관에는 이용자가 예식 2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 환불은 불가하다'는 등의 조항은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금은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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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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