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5일 최근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의 혈족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명, 사업내용, 재무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임원현황 등 기업집단 일반현황과 함께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현황, 소속회사간 출자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담합업체들이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해 과징금을 모두 감면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카르텔 적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동감면신청 허용을 계기로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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