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울산 별장, 수자원공사 원하는 결정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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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울산 별장, 수자원공사 원하는 결정 이행할 것"
  • 김현우 기자 top@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10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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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울산 롯데별장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울산 롯데별장
[컨슈머타임스 김현우 기자] 롯데그룹이 신격호 명예회장의 울산 별장 국유지 불법 사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롯데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사측에 전달했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신 명예회장의 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718㎡규모를 지난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롯데가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며 롯데측에 공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는 원상복구하지 않고 5년간 소급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으로 지난해만 6025만원이다.

이에 대해 롯데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장은 인근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며 "해당 국유지는 지역주민들이 행사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별장 측에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롯데는 "해당 국유지는 신 명예회장이 과거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주민들을 신 명예회장이 매년 초청해 잔치를 열어주는 날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며 "개인 목적의 사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명예회장은 2013년까지 열렸던 주민 초청행사의 참석인원이 늘어나 해당 국유지를 일부 사용했다"며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는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대신 사과드리며, 후견인을 도와 공사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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