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R&D법인의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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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R&D법인의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에 고소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27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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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한 연구개발(R&D) 법인 지엠테크놀로지센터코리아 측을 고소했다.

26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등은 로베르토 렘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장을 고소했다.

노조는 R&D법인 내 조합원들에 대한 기존 단협 승계의 일환으로 조합원 월급에서 조합비를 공제하려했지만 법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사측에 둔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고소장을 통해 "사측은 앞서 신설회사의 단협 승계와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에 대한 구두 약속을 했다"며 "노조는 이에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사측이 갑자기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노조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북부지청은 노조 고소 배경과 관련해 사측이 고의적으로 체크오프를 거부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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