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몰 '함흥차사' 제품 배송 기간 한 달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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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몰 '함흥차사' 제품 배송 기간 한 달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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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만 기다려라, 1주일만 기다려라 하더니 한 달을 기다리게하네요. 누구를 바보로 아는 겁니까?"

 

인터넷 쇼핑의 즐거움 중 하나는 배송 될 물건을 기다리는 짧은 설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 주 모씨(울산)는 짧은 설렘은커녕 계속 되는 기다림에 지쳐 환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지난 3월 5일 CJ몰에서 소파를 구입했다. 주문 당시 배송기간은 7일로 명시되어 있었고 사은품으로 탁상시계를 보내준다고 했다. 그런데 1주일이 지다도록 아무런 연락 없어 쇼핑몰로 문의 했다. CJ몰 측은 "1주일 안에 꼭 배송해주겠다"고 말해 주 씨는 믿고 기다렸다.

 

쇼핑몰 측의 약속과는 달리 1주일이 지나도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주 씨는 답답한 마음에 또 한 번 연락을 취했다. 돌아온 답변은 "1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였다.

 

주 씨가 몇 차례 쇼핑몰에 연락한 끝에 배송날짜를 3월 25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약속은 '공수표'였다.

CJ몰 직원은 "착오가 생겨 배송이 누락되었다. 3월 28일 에는 반드시 배송해 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주 씨가 주문한 제품은 사은품인 탁상시계가 빠진 채로 3월 28일에야 배송되었다. 주 씨는 시계가 빠진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고객님이 주문하신 상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들어야 했다.

 

이에 주 씨는 3월 30일에 다시 CJ몰에 전화해 "1주일 안에 배송해주기로 한 약속은 몇 번이나 지키지도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한 달 내내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며 바보로 만든 것 아니냐. 제품은 쳐다보기도 싫으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CJ몰 관계자는 "업체 측의 착오나 재고 문제로 배송이 연기된 것 같다. CJ몰 측에서도 배송지연에 대한 안내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은 어려울 것 같다. 협력사, 소비자와 더 협의를 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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