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리츠화재, 티눈 제거수술 보험금 지급 '오락가락'…조건합의로 무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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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리츠화재, 티눈 제거수술 보험금 지급 '오락가락'…조건합의로 무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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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지급됐던 보험금 갑자기 "못준다" 통보…소송 들먹이며 압박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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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 무용수로 일하며 발바닥 티눈으로 고생했던 김 모씨. 그녀는 지난 2011년 피부질환수술비를 매회 지급 받을 수 있는 메리츠화재의 가족단위 실손의료비 보험 'M-story' 상품에 남편과 함께 가입했다. 지난 6년간 티눈 제거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던 김씨는 최근 상태가 심해져 다시 티눈 제거 수술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가 그동안 지급했던 티눈 제거 수술보험금(피부질환수술비)을 못주겠다고 고객과 조건부 합의를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하라고 압박했다.

김씨의 남편 박 모씨는 2014년 메리츠화재의 보험설계사로 입사한 후 현재는 법인대리점에서 근무중이다. 박씨는 "메리츠화재에서 티눈으로 인한 피부질환수술비를 매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교육을 받았으며, 약관상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메리츠화재는 최근 티눈으로 인한 보험금은 앞으로 전부 다(기가입자들 모두) 면책으로 결정 났으며 모든 고객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그동안 지급됐던 보험금이 잘못됐다며 구상권을 청구 할 수도 있음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또 "메리츠화재 손사직원은 저와 아내를 보험사기꾼으로 몰며, 보험사기로 인한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면서 "앞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해주면 보험사기 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6년간 30여회에 걸쳐 티눈 제거 수술을 하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동안 내부 착오로 잘못 지급된 건들"이라며 "이전 지급 건에 대해서는 저희 착오도 있었기 때문에 반환금을 받지 않겠지만 향후 건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이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메리츠화재와 김씨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피부질환수술비보장 약관을 두고 사측과 김씨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의 피부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에는 수술의 정의를 병원, 의원,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피부질환의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 생채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메리츠화재는 법률자문 및 금감원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티눈 치료를 위한 냉동응고술, 전기소작술, 고주파술 등은 절단, 절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수술칼로 핵을 도려내는 경우에만 수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씨측은 냉동응고술의 경우 충분히 절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명확한 수술이라며 통원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씨측은 똑같은 방법(냉동응고술, 전기소작술, 고주파술)으로 티눈 제거 수술을 한 고객이 면책 통보 이후에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우리 직원 중 한 분의 고객이 최근 티눈 제거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례를 알게 됐다"면서 "티눈 제거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추후에 티눈제거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문서에 사인을 요청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메리츠화재는 저에게 티눈이 아닌 사마귀 제거술을 한 게 아니냐며 과잉진료 확인서를 요구했다"면서 "결국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메리츠화재는 고객들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면서 상황과 때에 따라 약관을 무시한 채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선량한 약자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여러 차례 기각한 바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박씨는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양측은 향후 법정 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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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어요 2022-10-04 21:50:37
저도 아이가 발바닥에 티눈때문에 냉동응고술하고 이번에 보험금청구했더니 수술비는 지급할수 없다고해서 보험사랑 싸웠네요.
싸우면서 판례도 있고 주위사람들도 다 받았고 상품가입서에도 티눈은 보상된다고 써있다고 했더니 일회성?으로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는 개소리 하더라고요.

승민 2020-04-21 09:37:24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소송해주실 변호사분 없으신가요?

마니짱 2019-11-19 20:32:54
후속기사좀 부탁드려요

산타라김 2019-09-04 14:58:13
민원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기자님 후속기사 부탁드려요~

2019-02-07 11:23:21
저도 지금 아이 발바닥 티눈 냉동응고술하고 질병수술비 청구했는데..똑같은 이유로 메리츠에서 거절통보 받았습니다.
저도 금감원같은 곳에 민원 접수할 예정이라 현재 이 기사에 나온건 결과가 궁굼하네요..
결과기사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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