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에 산란일자 새겨진다…치료용 대마 수입도 허용
상태바
달걀에 산란일자 새겨진다…치료용 대마 수입도 허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27일 15시 3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달걀.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년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3월부터는 뇌전증 치료제 등 해외에서 허가 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식품 분야 정책으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불시평가(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2월)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7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10월)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등이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PLS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내실화를 위해 인증업체에 대한 불시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2월부터는 소비자들이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 운영한다.

4월부터는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월)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1월)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3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본격 시행(7월)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7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12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12월) 등이 시행된다.

이로써 3월부터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품이거나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지금처럼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

또 국내 허가되지 않거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6월부터 국가 주도로 공급해 루게릭병 환자 등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