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하이사이버안심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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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하이사이버안심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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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현대해상(대표 박찬종)은 개인 소비자의 사이버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의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담보가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6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은 개인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외에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범죄(피싱·스미싱·메모리해킹)로 인한 금전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개인형 사이버위험 전용보험이다.

안종범 일반보험상품부 팀장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의 사이버위험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새로운 보장과 신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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