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FCA코리아에 과징금 30여억원 부과…리콜 명령·형사고발 병행
환경부는 4일 국내 판매된 두 차종 2428대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하고 FCA코리아에 과징금 30여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2015년 4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와 2015년 3월~2016년 7월 기간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탑재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을 파악했다. 이달 중 두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FCA코리아에 대해 과징금을 비롯해 결함 시정 명령,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7월까지 국내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도 FCA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사안은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아 인증 취소나 리콜 명령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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