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업체대표 징역 15년…"범행이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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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업체대표 징역 15년…"범행이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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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2일, 출근 중인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지시에 따라 직접 황산을 뿌린 직원 이모(29) 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범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자 박모 씨가 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이씨는 회사 경영권 문제로 투자자인 박씨에게 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에서 패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직원과 공모해 작년 6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출근 중인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3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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