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항소심도 벌금형…사기미수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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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항소심도 벌금형…사기미수 일부 유죄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8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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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김 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벌금 500만원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발견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10일 서울고법은 김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김 씨는 최 씨의 인터뷰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최 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최 씨는 김 씨에게 복부를 가격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 씨를 고소했다.

최 씨는 김 씨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으나 이후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맞소송을 전개했다.

2016년 8월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 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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