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썹 제도 내실화 "식중독 케이크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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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썹 제도 내실화 "식중독 케이크 재발 막는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05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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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을 계기로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제도 전반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케이크 제조업체 496개 전체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벌인다.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정리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조리장 내 온도 관리를 위해 환풍시설과 인덕션 등을 확충하고 교내 손 씻기 수도시설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급식 환경을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통합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매뉴얼'을 마련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HACCP 인증 제도에도 칼을 댄다.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기준 준수를 위해 사전 예고 없는 해썹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했었다.

평가 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기준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급식소 집단 식중독 원인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모두 회수해 압류∙폐기했다.

회수 대상은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하고 풀무원푸드머스가 판매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가농바이오가 제조한 '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 제품이다. 조사 과정에서 '우리밀 화이트∙딸기블라썸케익'에서도 살모넬라가 추가 검출돼 모두 회수∙폐기했다.

가농바이오, 더블유원에프엔비, 풀무원푸드머스에 대해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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