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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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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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한 가운데 무주택세대는 현행대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보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나 다주택자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다만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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