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투자자문 기승...상반기에만 피해신고 152건
상태바
불법 유사투자자문 기승...상반기에만 피해신고 152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26일 13시 5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raud-prevention-3188092_960_720.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는 2014년 81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5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 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A씨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일주일새 127건 접수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A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받아 투자했으나 대부분 손해를 봤다. 또 A씨는 무료 증권방송에서 주식 검색식을 노출했고 주식매매기법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다"며 "금감원 신고업체라는 것이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거나 금감원이 인정한 업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